Q&A 289.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박미선, 2012-12-24 13:53:00
바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2012년까지 세자녀 가정에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1톤 트럭을 올해 등록하면서 그런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고 등록했다고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저희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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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정애선 답변글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자녀 감면에 해당 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감면신청서, 다자녀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지참하시고 세무회계과로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240-8328로 연락하세요.
    사용자등록파일감면신청서.hwp (Down : 2295, Size : 16.5 KB)
    사용자등록파일지방세 환급금 신청서.hwp (Down : 565, Size : 17.0 K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담당자지정(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정애선)->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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